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의 승부수, '1인1표'와 '합당' 두 마리 토끼 잡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확정 짓고,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당 지도부의 구상대로 관철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강화되며 연임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 안건은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율 저조로 부결된 바 있으나, 최근 권리당원 투표에서 85.3%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정 대표가 갑작스럽게 합당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지만, 1인1표제 안건 통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합당 문제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높은 권리당원 참여율을 근거로 안건 통과를 자신했다.1인1표제 도입이 마무리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옮겨간다.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고 압승을 노리는 상황에서, 야권 표 분산이라는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여러 지역구에서 1~2천 표 차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경험이 합당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현재의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단 한 곳의 패배도 아쉬운 상황에서 압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박주민, 박지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의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결국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모두 성사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그의 당 장악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당대표 연임을 향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