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장관 자격 없다” 여성계, 역대급 반발 터져

 여성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보자의 자격 부족과 부적절한 해명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조차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논란이 된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안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여성단체는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문제가 발생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본질에 대해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으며, 해당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됐다고 봤다.이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여성단체는 “이 같은 태도는 성평등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상징적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집행과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기관으로, 이를 이끌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인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이어진 질의 속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를 거듭했다. 그는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인 사과로 일관하는 모습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여성계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강 후보자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부처를 이끌 비전과 소명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갈등 회피적 태도로 읽히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향후에도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여성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인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여성가족부의 존립 자체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가부가 과연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정책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 성평등 정책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