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