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유료', 한국은 '무료'…넷플릭스 WBC 중계권 독점에 '민심 폭발'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일본 야구계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했다. 2026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일본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안방에서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짜'로 경기를 즐겨온 일본 야구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19세기 미국의 함대가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흑선(黒船)의 침략'에 비유하며 격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WBC를 주관하는 MLB 사무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였다. MLB는 "넷플릭스가 2026년 WBC의 새로운 '홈'이 된다"고 공식 발표하며, "넷플릭스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처음으로 WBC 생중계를 제공하며, 야구계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탁월한 접근성'이라는 포장과 달리, 이는 사실상 유료 구독자에게만 시청을 허락하겠다는 선언이었다.야구는 일본에서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의 등장은 WBC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었다. 실제로 2023년 WBC 당시 오타니가 등판한 이탈리아와의 8강전은 평균 가구 시청률 4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일본 대표팀의 7경기는 모두 시청률 40%를 넘겼고, 인터넷 중계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시청률은 약 75%에 달했다. 전 국민의 4분의 3이 지켜본 '국민 행사'가 하루아침에 유료 구독 서비스의 독점 콘텐츠로 전락한 것이다.넷플릭스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기 위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 지상파 방송사들은 입찰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넷플릭스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히 일본 내 구독자를 늘리려는 전략을 넘어, 광고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파괴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본 대중의 반발은 거세다. 2023년 WBC의 일본 경기 메인 스폰서였던 딥 주식회사마저 "많은 사람들이 WBC를 부담 없이 즐길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WBC를 독점하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방송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WBC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 대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WBC의 경우, 전체 가구의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므로 OTT 단독 중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넷플릭스의 '일본 침공'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는 "OTT가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의 대회들은 앞으로 OTT의 입찰 경쟁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로컬 중계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이상, 일본에서 시작된 '중계권 전쟁'이 언제 다른 나라, 다른 종목으로 번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