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의 빅픽쳐, 16명 임명권 쥐고 ‘사법 장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종료 직후부터 사법개혁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 의원은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마련해, 연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할 일을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법관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중대한 사법 구조 개편이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의 선봉에 선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을 일정 범위에서 중단시키는 '재판정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앞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원 증원이 재판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은 대법관 수가 늘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증원된 대법관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이번 추진의 시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대법관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신속한 재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자 역공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고,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의 재판도 잡혀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해당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정지법과 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급박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고 의심받을 수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학교의 차진아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무려 16명의 대법관을 순차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코드 인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법부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며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권 견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정국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지원율 13% '충격'…젊은 의사들, 소아과 버리고 '피부과 골드러시'에 올인

 대한민국 소아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낮은 수가와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가 마침내 전문의 '순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들이 사라지는 '의료 공백'의 서막이 올랐다는 적신호다.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충격적이다. 2013년 5051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6000명을 돌파했지만, 올해 2분기 6441명을 정점으로 7월에는 6438명으로 줄어들며 마침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령 의사들의 은퇴는 계속되는데, 그 뒤를 이을 신규 인력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의사가 개입하면 아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보람 때문에 한때 최고의 인기과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저출생 기조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아이가 주사를 맞다가 손이 좀 부었다고 다 물어내라는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법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살겠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병원이 돈을 싸 들고도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의사들의 '선택'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770명 중 고작 13.4%인 103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100명 이상을 뽑는 진료과목 중 압도적인 꼴찌다. 사실상 젊은 의사들로부터 완벽히 외면당한 '기피과'로 낙인찍힌 것이다.반면, 돈과 안정성이 보장된 곳으로는 의사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들이 새로 개원한 의원 176곳 중 무려 83%(146곳)가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었다. 미용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고수익을 올리기 쉽고 의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를 내건 곳은 단 19곳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필수 의료 현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피부 미용 시장은 신규 의사들로 북적이는 기형적인 '의료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김미애 의원은 "전문의 감소까지 이어진다면 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가, 근무 환경, 지역 인프라 확충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가 당연시된 지금,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의사 멸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