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리워드 대격변... 기존 회원들 '발칵'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적립한 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이 모은 별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골드 회원은 기존과 같이 별 8개 또는 12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별 2개를 사용해 음료 사이즈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 15개로는 8,000원 상당의 푸드 바우처, 별 50개로는 25,000원 상당의 MD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푸드와 MD 바우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바우처 금액 이상의 제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별 27개를 모은 골드 회원은 별 12개로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별 15개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별 50개를 모으면 '시그니처 그린 사이렌 머그 473mL' 같은 MD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에 골드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별 쿠폰 교환 기능이 그린 회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린 회원도 17일부터 적립한 별을 활용해 사이즈업 쿠폰이나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리워드 개편을 앞두고 더 많은 고객이 골드 회원이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카드 또는 계좌 간편결제를 이용해 프라푸치노나 블렌디드 음료를 구매하면 별 3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새로운 리워드 론칭을 기념해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가지 이벤트를 추가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그린·골드 회원 모두 별 7개를 사용해 '바게트 소금빵' 또는 '탕종 베이글'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으며, 골드 회원은 별 13개를 사용해 리저브 마이크로 블렌드21 원두로 추출한 아메리카노 또는 카페 라떼를 즐길 수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담당 이상미 씨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타벅스 리워드 개편은 단순히 무료 음료 교환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혜택을 다양화하고, 그린 회원까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푸드와 MD 상품까지 교환 범위를 넓힘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