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리워드 대격변... 기존 회원들 '발칵'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적립한 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이 모은 별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골드 회원은 기존과 같이 별 8개 또는 12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별 2개를 사용해 음료 사이즈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 15개로는 8,000원 상당의 푸드 바우처, 별 50개로는 25,000원 상당의 MD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푸드와 MD 바우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바우처 금액 이상의 제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별 27개를 모은 골드 회원은 별 12개로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별 15개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별 50개를 모으면 '시그니처 그린 사이렌 머그 473mL' 같은 MD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에 골드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별 쿠폰 교환 기능이 그린 회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린 회원도 17일부터 적립한 별을 활용해 사이즈업 쿠폰이나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리워드 개편을 앞두고 더 많은 고객이 골드 회원이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카드 또는 계좌 간편결제를 이용해 프라푸치노나 블렌디드 음료를 구매하면 별 3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새로운 리워드 론칭을 기념해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가지 이벤트를 추가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그린·골드 회원 모두 별 7개를 사용해 '바게트 소금빵' 또는 '탕종 베이글'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으며, 골드 회원은 별 13개를 사용해 리저브 마이크로 블렌드21 원두로 추출한 아메리카노 또는 카페 라떼를 즐길 수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담당 이상미 씨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타벅스 리워드 개편은 단순히 무료 음료 교환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혜택을 다양화하고, 그린 회원까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푸드와 MD 상품까지 교환 범위를 넓힘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