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리워드 대격변... 기존 회원들 '발칵'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적립한 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이 모은 별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골드 회원은 기존과 같이 별 8개 또는 12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별 2개를 사용해 음료 사이즈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 15개로는 8,000원 상당의 푸드 바우처, 별 50개로는 25,000원 상당의 MD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푸드와 MD 바우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바우처 금액 이상의 제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별 27개를 모은 골드 회원은 별 12개로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별 15개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별 50개를 모으면 '시그니처 그린 사이렌 머그 473mL' 같은 MD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에 골드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별 쿠폰 교환 기능이 그린 회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린 회원도 17일부터 적립한 별을 활용해 사이즈업 쿠폰이나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리워드 개편을 앞두고 더 많은 고객이 골드 회원이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카드 또는 계좌 간편결제를 이용해 프라푸치노나 블렌디드 음료를 구매하면 별 3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새로운 리워드 론칭을 기념해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가지 이벤트를 추가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그린·골드 회원 모두 별 7개를 사용해 '바게트 소금빵' 또는 '탕종 베이글'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으며, 골드 회원은 별 13개를 사용해 리저브 마이크로 블렌드21 원두로 추출한 아메리카노 또는 카페 라떼를 즐길 수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담당 이상미 씨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타벅스 리워드 개편은 단순히 무료 음료 교환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혜택을 다양화하고, 그린 회원까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푸드와 MD 상품까지 교환 범위를 넓힘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