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 리워드 대격변... 기존 회원들 '발칵'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적립한 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이 모은 별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골드 회원은 기존과 같이 별 8개 또는 12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별 2개를 사용해 음료 사이즈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 15개로는 8,000원 상당의 푸드 바우처, 별 50개로는 25,000원 상당의 MD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푸드와 MD 바우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바우처 금액 이상의 제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별 27개를 모은 골드 회원은 별 12개로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별 15개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별 50개를 모으면 '시그니처 그린 사이렌 머그 473mL' 같은 MD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에 골드 회원에게만 제공되던 별 쿠폰 교환 기능이 그린 회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린 회원도 17일부터 적립한 별을 활용해 사이즈업 쿠폰이나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는 무료 음료 쿠폰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리워드 개편을 앞두고 더 많은 고객이 골드 회원이 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카드 또는 계좌 간편결제를 이용해 프라푸치노나 블렌디드 음료를 구매하면 별 3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새로운 리워드 론칭을 기념해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가지 이벤트를 추가로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그린·골드 회원 모두 별 7개를 사용해 '바게트 소금빵' 또는 '탕종 베이글'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으며, 골드 회원은 별 13개를 사용해 리저브 마이크로 블렌드21 원두로 추출한 아메리카노 또는 카페 라떼를 즐길 수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담당 이상미 씨는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다 풍성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타벅스 리워드 개편은 단순히 무료 음료 교환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혜택을 다양화하고, 그린 회원까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푸드와 MD 상품까지 교환 범위를 넓힘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별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