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멜론 6100만 스트리밍! 성시경 '내일 할 일', 저작권료로 돈 벌 기회

 국내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윤종신과 성시경의 ‘내일 할 일’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청약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청약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과 투자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일 할 일’은 윤종신이 작사·작곡하고 성시경이 부른 발라드 곡으로, 2008년 윤종신의 원곡 발매 이후 2013년 성시경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성시경의 버전은 멜론에서 6100만 회 이상의 누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원곡의 약 5배에 달하는 인기를 얻었다. 유튜브 뮤직에서도 900만 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대중적 사랑을 입증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을 통해 ‘내일 할 일’의 저작인접권을 기반으로 한 음악증권 2500주를 발행한다. 시작가는 6만7000원으로, 청약 마감일인 18일 이전에 상한가로 모두 낙찰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옥션은 주식 공모주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내일 할 일’은 발매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저작권료 수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하며 1주당 연 저작권료가 7233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과 함께 윤종신과의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옥션 참여자들에게는 배당금 2배 혜택뿐만 아니라 뮤직카우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윤종신 친필 사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뮤직카우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수익증권 시장의 잠재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약 63만 곡의 창작과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음악수익증권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0~100%)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