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멜론 6100만 스트리밍! 성시경 '내일 할 일', 저작권료로 돈 벌 기회

 국내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윤종신과 성시경의 ‘내일 할 일’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청약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청약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과 투자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일 할 일’은 윤종신이 작사·작곡하고 성시경이 부른 발라드 곡으로, 2008년 윤종신의 원곡 발매 이후 2013년 성시경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성시경의 버전은 멜론에서 6100만 회 이상의 누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원곡의 약 5배에 달하는 인기를 얻었다. 유튜브 뮤직에서도 900만 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대중적 사랑을 입증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을 통해 ‘내일 할 일’의 저작인접권을 기반으로 한 음악증권 2500주를 발행한다. 시작가는 6만7000원으로, 청약 마감일인 18일 이전에 상한가로 모두 낙찰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옥션은 주식 공모주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내일 할 일’은 발매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저작권료 수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하며 1주당 연 저작권료가 7233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과 함께 윤종신과의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옥션 참여자들에게는 배당금 2배 혜택뿐만 아니라 뮤직카우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윤종신 친필 사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뮤직카우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수익증권 시장의 잠재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약 63만 곡의 창작과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음악수익증권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0~100%)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