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멜론 6100만 스트리밍! 성시경 '내일 할 일', 저작권료로 돈 벌 기회

 국내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윤종신과 성시경의 ‘내일 할 일’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청약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청약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과 투자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일 할 일’은 윤종신이 작사·작곡하고 성시경이 부른 발라드 곡으로, 2008년 윤종신의 원곡 발매 이후 2013년 성시경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성시경의 버전은 멜론에서 6100만 회 이상의 누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원곡의 약 5배에 달하는 인기를 얻었다. 유튜브 뮤직에서도 900만 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대중적 사랑을 입증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을 통해 ‘내일 할 일’의 저작인접권을 기반으로 한 음악증권 2500주를 발행한다. 시작가는 6만7000원으로, 청약 마감일인 18일 이전에 상한가로 모두 낙찰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옥션은 주식 공모주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내일 할 일’은 발매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저작권료 수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하며 1주당 연 저작권료가 7233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과 함께 윤종신과의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옥션 참여자들에게는 배당금 2배 혜택뿐만 아니라 뮤직카우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윤종신 친필 사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뮤직카우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수익증권 시장의 잠재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약 63만 곡의 창작과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음악수익증권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0~100%)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