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멜론 6100만 스트리밍! 성시경 '내일 할 일', 저작권료로 돈 벌 기회

 국내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윤종신과 성시경의 ‘내일 할 일’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청약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청약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과 투자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일 할 일’은 윤종신이 작사·작곡하고 성시경이 부른 발라드 곡으로, 2008년 윤종신의 원곡 발매 이후 2013년 성시경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성시경의 버전은 멜론에서 6100만 회 이상의 누적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원곡의 약 5배에 달하는 인기를 얻었다. 유튜브 뮤직에서도 900만 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대중적 사랑을 입증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을 통해 ‘내일 할 일’의 저작인접권을 기반으로 한 음악증권 2500주를 발행한다. 시작가는 6만7000원으로, 청약 마감일인 18일 이전에 상한가로 모두 낙찰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옥션은 주식 공모주 청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내일 할 일’은 발매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저작권료 수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하며 1주당 연 저작권료가 7233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뮤직카우는 이번 옥션과 함께 윤종신과의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옥션 참여자들에게는 배당금 2배 혜택뿐만 아니라 뮤직카우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윤종신 친필 사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뮤직카우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수익증권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수익증권 시장의 잠재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약 63만 곡의 창작과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음악수익증권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0~100%)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