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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에 김부선 오열 "축하 아닌 통곡, 지지자들이 날 죽였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김부선은 "드디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축하해야 할지 통곡해야 할지 복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부선은 이 대통령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칭하며, 과거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당신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덕담을 건넨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하지만 이내 김부선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며 감정이 격해졌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려 했으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친언니에게마저 쫓겨났다고 밝히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그들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딸과 가족들까지 죄인처럼 모욕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광적인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영혼이 살해 당했다"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느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됐잖느냐"며, 이 대통령이 자신을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탐욕도 내려놓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며, "과거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을 잊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성향, 남녀노소, 빈부 격차 등 어떤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잖냐. 그거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부선은 이 대통령에게 "착하게 정치 잘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면 또 국민들이 언제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 그건 명석하니까 잘 알고 있을 거다"라며 국민의 힘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부선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한 번 보여달라. 잘할 거 같다. 기대 하겠다"는 말로 복잡했던 심경 토로를 마무리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