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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에 김부선 오열 "축하 아닌 통곡, 지지자들이 날 죽였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김부선은 "드디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축하해야 할지 통곡해야 할지 복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부선은 이 대통령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칭하며, 과거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당신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덕담을 건넨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하지만 이내 김부선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며 감정이 격해졌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려 했으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친언니에게마저 쫓겨났다고 밝히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그들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딸과 가족들까지 죄인처럼 모욕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광적인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영혼이 살해 당했다"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느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됐잖느냐"며, 이 대통령이 자신을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탐욕도 내려놓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며, "과거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을 잊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성향, 남녀노소, 빈부 격차 등 어떤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잖냐. 그거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부선은 이 대통령에게 "착하게 정치 잘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면 또 국민들이 언제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 그건 명석하니까 잘 알고 있을 거다"라며 국민의 힘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부선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한 번 보여달라. 잘할 거 같다. 기대 하겠다"는 말로 복잡했던 심경 토로를 마무리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