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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에 김부선 오열 "축하 아닌 통곡, 지지자들이 날 죽였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김부선은 "드디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축하해야 할지 통곡해야 할지 복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부선은 이 대통령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고 칭하며, 과거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당신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덕담을 건넨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하지만 이내 김부선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오랜 시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며 감정이 격해졌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려 했으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친언니에게마저 쫓겨났다고 밝히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그들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딸과 가족들까지 죄인처럼 모욕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광적인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영혼이 살해 당했다"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보다 깊은 고통을 느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됐잖느냐"며, 이 대통령이 자신을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탐욕도 내려놓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며, "과거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을 잊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성향, 남녀노소, 빈부 격차 등 어떤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잖냐. 그거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부선은 이 대통령에게 "착하게 정치 잘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면 또 국민들이 언제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 그건 명석하니까 잘 알고 있을 거다"라며 국민의 힘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부선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한 번 보여달라. 잘할 거 같다. 기대 하겠다"는 말로 복잡했던 심경 토로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