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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 없이 몸으로 기계 관리'... SPC삼립의 충격적 '인체 윤활유' 작업 관행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양 모 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격적인 작업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양 씨가 직접 기계 아래쪽 공간에 몸을 숙이고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위험한 작업 방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같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고, 그럴 때마다 작업자들이 직접 몸을 기계 안으로 넣어 윤활유를 칠해야 했다고 한다.한 전직 직원은 "밑에 들어가서 쪼그려서 컨베이어를 닦다가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옷 일부가 끼었다면 아무래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도 "항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작업했다"며 "잘못 움직이면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기계에는 끼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장 내 소음이 심해 동료들이 양 씨의 사고를 알아채기까지 2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직 직원은 "작업장이 굉장히 시끄럽고 작업자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음 때문에 듣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업체 측이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SPC 측은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설비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직접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작업 환경과 부실한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