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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반말 댓글'에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해 파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경고 차원의 대응이라는 시각과, 공인의 대응 수위를 넘어선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배 의원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특정 지역구의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시작했다.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직접 응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네티즌의 프로필에 있던 여자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댓글에 첨부했다. 이 사진을 두고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걸 알까" 등의 댓글을 달며 네티즌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이러한 대응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다수의 네티즌은 "욕설도 아닌 단순 비판에 아동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진 속 아이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나 손녀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아동을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공교롭게도 배 의원은 바로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공개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위배한 '내로남불'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안은 타인의 신상을 공개해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반면,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정치인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제기됐다. 배 의원 역시 이전부터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의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로, 온라인 댓글 문화와 정치인의 대응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