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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