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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이 쓰기만 하면 완판, 이번엔 '이 음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용하는 물건은 반드시 화제가 된다는 '완판 공식'이 또다시 입증됐다. 지난 26일, 미국 출장을 위해 공항에 나타난 이 회장의 차량에서 포착된 음료수 한 병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국회 청문회장에서 사용했던 소박한 립밤은 순식간에 '이재용 립밤'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빚었고, 그가 착용했던 아웃도어 브랜드의 패딩 조끼 역시 엄청난 문의와 함께 완판 행렬에 동참했다. 그의 소소한 아이템 하나하나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일종의 '이재용 효과'가 공식처럼 굳어진 것이다.이번에 '완판 공식'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른 제품은 베트남산 유기농 코코넛 워터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짧은 순간, 문틈으로 해당 제품이 보이자 네티즌들은 즉각 그 정체를 파악해냈고,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이처럼 재계 총수의 소박하고 의외의 모습이 담긴 아이템이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최고 부호의 선택을 따라 해보고 싶다는 동경 심리가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는 의도치 않은 강력한 마케팅 효과로 이어진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사 제품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막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재용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신뢰감이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구매 욕구로 연결되는 것이다.이번에 포착된 코코넛 워터 역시 '이재용 아이템'이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의 사례들처럼 완판 신화를 이어갈지, 유통 업계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