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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없음" 결정에..전 여친 변호사, 허웅 '역고소' 칼 갈았다

 프로농구 스타 허웅(31·부산KCC)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소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간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허위 사실로 허웅을 고소하게 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조사에서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허웅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고 말하는 등 노 변호사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녹음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A씨에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해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과 특정 유튜버 간의 친분을 언급한 기사가 허웅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녹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 폭로를 언급한 점 등을 보복협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