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망할 회사" 외치던 대통령실 前 직원, 퇴사 브이로그가 부른 후폭풍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여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사진가였던 A씨는 지난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25세에 시작한 회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영상 외에도 '퇴사 브이로그'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에는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3월 1일에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올린 영상에서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며 소속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이러한 공개적인 발언은 조직 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방송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다.

 

A씨의 영상들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는가", "대통령실 직원이 퇴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부적절한 개인 방송 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공직 기강 확립과 공무원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