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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회사" 외치던 대통령실 前 직원, 퇴사 브이로그가 부른 후폭풍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여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사진가였던 A씨는 지난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25세에 시작한 회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영상 외에도 '퇴사 브이로그'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에는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3월 1일에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올린 영상에서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며 소속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이러한 공개적인 발언은 조직 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방송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다.

 

A씨의 영상들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는가", "대통령실 직원이 퇴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부적절한 개인 방송 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공직 기강 확립과 공무원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