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망할 회사" 외치던 대통령실 前 직원, 퇴사 브이로그가 부른 후폭풍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여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사진가였던 A씨는 지난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25세에 시작한 회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영상 외에도 '퇴사 브이로그'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에는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3월 1일에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올린 영상에서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며 소속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이러한 공개적인 발언은 조직 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방송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다.

 

A씨의 영상들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는가", "대통령실 직원이 퇴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부적절한 개인 방송 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공직 기강 확립과 공무원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