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망할 회사" 외치던 대통령실 前 직원, 퇴사 브이로그가 부른 후폭풍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여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사진가였던 A씨는 지난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25세에 시작한 회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영상 외에도 '퇴사 브이로그'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에는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3월 1일에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올린 영상에서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며 소속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이러한 공개적인 발언은 조직 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방송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다.

 

A씨의 영상들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는가", "대통령실 직원이 퇴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부적절한 개인 방송 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공직 기강 확립과 공무원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일본은 '유료', 한국은 '무료'…넷플릭스 WBC 중계권 독점에 '민심 폭발'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일본 야구계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했다. 2026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일본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안방에서 지상파 채널을 통해 '공짜'로 경기를 즐겨온 일본 야구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19세기 미국의 함대가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흑선(黒船)의 침략'에 비유하며 격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WBC를 주관하는 MLB 사무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였다. MLB는 "넷플릭스가 2026년 WBC의 새로운 '홈'이 된다"고 공식 발표하며, "넷플릭스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처음으로 WBC 생중계를 제공하며, 야구계 최고 권위의 국제 대회에 대한 탁월한 접근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탁월한 접근성'이라는 포장과 달리, 이는 사실상 유료 구독자에게만 시청을 허락하겠다는 선언이었다.야구는 일본에서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의 등장은 WBC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었다. 실제로 2023년 WBC 당시 오타니가 등판한 이탈리아와의 8강전은 평균 가구 시청률 4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일본 대표팀의 7경기는 모두 시청률 40%를 넘겼고, 인터넷 중계를 포함한 모든 매체의 시청률은 약 75%에 달했다. 전 국민의 4분의 3이 지켜본 '국민 행사'가 하루아침에 유료 구독 서비스의 독점 콘텐츠로 전락한 것이다.넷플릭스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기 위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 지상파 방송사들은 입찰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넷플릭스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히 일본 내 구독자를 늘리려는 전략을 넘어, 광고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파괴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일본 대중의 반발은 거세다. 2023년 WBC의 일본 경기 메인 스폰서였던 딥 주식회사마저 "많은 사람들이 WBC를 부담 없이 즐길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WBC를 독점하는 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방송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 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WBC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 대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WBC의 경우, 전체 가구의 7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므로 OTT 단독 중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넷플릭스의 '일본 침공'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는 "OTT가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의 대회들은 앞으로 OTT의 입찰 경쟁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로컬 중계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이상, 일본에서 시작된 '중계권 전쟁'이 언제 다른 나라, 다른 종목으로 번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