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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회사" 외치던 대통령실 前 직원, 퇴사 브이로그가 부른 후폭풍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자신의 마지막 출근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참여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사진가였던 A씨는 지난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25세에 시작한 회사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영상 외에도 '퇴사 브이로그'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에는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지난 3월 1일에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을 찍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올린 영상에서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며 소속 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이러한 공개적인 발언은 조직 기강 해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방송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다.

 

A씨의 영상들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는가", "대통령실 직원이 퇴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부적절한 개인 방송 활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공직 기강 확립과 공무원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