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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판 '어벤져스' 초읽기.. 성남라인 vs 친명계 물밑 전쟁 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다시 민주당 정권으로 복귀한 가운데, 이 신임 정권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른 외교·안보 불확실성부터,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 극단적 진영 갈등의 해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둘러싼 사법 대응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광범위한 정책 어젠다를 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각 구성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정권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는 바로 인사다. 대통령이 누구를 기용하느냐는 그 자체로 국정 기조의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크게 세 그룹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선거 기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친명계 의원들, 둘째는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전문가 혹은 비정치인, 셋째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성남·경기 라인’이다. 이들은 캠프 내 실무진으로 자리잡으며 대선 승리의 주역이기도 했다.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싸고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국민통합형’ 총리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원조 친명계로, 오랜 기간 이재명과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다. 그와 함께 김영진 의원도 내각 핵심 인사로 점쳐진다. 그는 이번 대선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다른 중량감 있는 인물로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는 총리 후보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실용주의 색채가 강한 강훈식 의원, 비정치권 인물인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제총리’로 거론된다.

 

내각의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 비서실장직에는 신(新)명계의 수장 격인 김민석 의원이 유력하다. 그는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의 전략적 밑그림을 그렸으며, 당내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도 해왔다. 이 후보와 성남시절부터 함께한 이해식 의원도 비서실장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관영 전북지사 등도 ‘깜짝 카드’로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5선 윤호중 의원이 점쳐진다. 그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 경험을 갖고 있고,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장관 임명을 시사한 바 있어, 국방위원회 출신 안규백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토부 장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될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에너지 정책에 강한 입장을 내온 이소영, 이언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책실장에는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이한주 교수가 거론된다. 그는 이 후보의 40년 지기이자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한 정책 파트너다. 경제부총리 혹은 국가경제자문회의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이 있다. 그는 과거 증권업계 CEO 출신으로, 최근까지 민주당 경제 정책을 조율해온 인물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시 등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는 등 이 후보의 외교안보 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도 외교·복지 정책의 전문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착 보좌했던 법률지원단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도 민정수석 후보로 떠오른다. 그는 이 후보의 각종 재판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특사 후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이재명의 정치 입문을 도왔던 인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비서진 측면에선 김현지 보좌관, 김남준 전 정무부실장 등 성남시장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이들이 계속해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선 구도는 이재명 정권이 보여줄 통치 철학을 뚜렷이 반영한다. 정치적 온건함과 실용주의,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 그리고 뿌리 깊은 인연에 기반한 신뢰 인사를 동시에 꾀하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향후 거대한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성패를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