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푸드빌, 인도네시아 성공 이어 말레이시아 공략 나선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뚜레쥬르는 4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에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을 공식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지난 1월 현지 파트너사 '스트림 엠파이어 홀딩스'와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매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선웨이 피라미드 2층에 문을 연 이번 매장은 약 6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탈 K-베이커리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한국 베이커리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패스트리와 생크림 케이크 같은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해 식사빵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다양한 음료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과 물류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뚜레쥬르는 이달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선웨이 벨로시티몰에도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가 그동안 전개해온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가치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우수한 맛과 품질의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뚜레쥬르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K-푸드와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뚜레쥬르는 한국적인 베이커리 문화와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