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푸드빌, 인도네시아 성공 이어 말레이시아 공략 나선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뚜레쥬르는 4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에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을 공식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지난 1월 현지 파트너사 '스트림 엠파이어 홀딩스'와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매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선웨이 피라미드 2층에 문을 연 이번 매장은 약 6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탈 K-베이커리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한국 베이커리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패스트리와 생크림 케이크 같은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해 식사빵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다양한 음료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과 물류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뚜레쥬르는 이달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선웨이 벨로시티몰에도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가 그동안 전개해온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가치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우수한 맛과 품질의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뚜레쥬르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K-푸드와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뚜레쥬르는 한국적인 베이커리 문화와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