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푸드빌, 인도네시아 성공 이어 말레이시아 공략 나선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뚜레쥬르는 4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에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을 공식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지난 1월 현지 파트너사 '스트림 엠파이어 홀딩스'와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매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선웨이 피라미드 2층에 문을 연 이번 매장은 약 6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탈 K-베이커리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한국 베이커리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패스트리와 생크림 케이크 같은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해 식사빵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다양한 음료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과 물류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뚜레쥬르는 이달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선웨이 벨로시티몰에도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가 그동안 전개해온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가치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우수한 맛과 품질의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뚜레쥬르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K-푸드와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뚜레쥬르는 한국적인 베이커리 문화와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