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푸드빌, 인도네시아 성공 이어 말레이시아 공략 나선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뚜레쥬르는 4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에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을 공식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지난 1월 현지 파트너사 '스트림 엠파이어 홀딩스'와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매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선웨이 피라미드 2층에 문을 연 이번 매장은 약 6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탈 K-베이커리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한국 베이커리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패스트리와 생크림 케이크 같은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해 식사빵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다양한 음료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과 물류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뚜레쥬르는 이달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선웨이 벨로시티몰에도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가 그동안 전개해온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가치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우수한 맛과 품질의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뚜레쥬르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K-푸드와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뚜레쥬르는 한국적인 베이커리 문화와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