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푸드빌, 인도네시아 성공 이어 말레이시아 공략 나선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뚜레쥬르는 4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에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을 공식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지난 1월 현지 파트너사 '스트림 엠파이어 홀딩스'와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매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선웨이 피라미드 2층에 문을 연 이번 매장은 약 6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탈 K-베이커리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한국 베이커리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패스트리와 생크림 케이크 같은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해 식사빵을 활용한 샌드위치와 다양한 음료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가 말레이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을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인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과 물류 시스템 등 여러 방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뚜레쥬르는 이달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의 또 다른 핵심 상권인 선웨이 벨로시티몰에도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가 그동안 전개해온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가치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우수한 맛과 품질의 제품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은 뚜레쥬르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K-푸드와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뚜레쥬르는 한국적인 베이커리 문화와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말레이시아 베이커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