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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의 '2030 극우론' vs 이낙연의 '수축세대 공정론', 정면 충돌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20·30 극우화' 언급을 겨냥해 "20·30은 과정의 공정을 특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20·30 세대가 처한 특수한 시대적 환경을 옹호하며 조 전 대표의 진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한 20·30의 높은 반대 여론과 관련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을 '20·30 남성의 극우화'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이러한 '20·30 극우화'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들이 민주화·선진화 시대에 태어나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고문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축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과거 '팽창 시대'와 달리 기회와 파이가 모두 줄어든 '수축 시대'에는 경쟁에서 지면 자기 몫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하는 인식이 20·30 세대에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 몰이냐"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 망쳐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답다"고 꼬집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