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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수저 병역' 논란…이혜훈 아들들, 대체 어디서 근무했길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들의 병역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거센 검증 공세에 직면했다. 차남과 삼남이 비교적 편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과정을 두고 '금수저 병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자택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한 점을 지적하며 병역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복무 기관의 공익요원 배정 시점과 인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구체적으로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공익요원을 배정받기 시작한 첫해에 이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복무자로 배치됐다. 당시 근무지는 자택에서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도 지적됐다.삼남의 경우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2019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자택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초근접' 거리였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가 공익요원을 받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에 불과하며, 이는 삼남의 복무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밝혔다.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가 아들들의 편한 복무를 위해 특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공교롭게 아들들의 복무 시점에 맞춰 공익요원 자리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장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불법이나 부당함도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