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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미친 장생포 축제, 수국 90만 송이로 가득 채워

 울산 장생포가 도심 속 문화축제로 한층 더 풍성해진다. 고래와 수국, 예술이 어우러지는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오는 6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고래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 체험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지역의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했다. 축제가 해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축제 기간 동안 장생포 일대 방문객 수는 평소의 6배에 달했으며,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방문객은 3배, 인근 상점의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청은 올해 운영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축제의 중심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전역을 뒤덮는 수국이다. 총 41종, 3만 본의 수국이 심어져 축제 절정기에는 약 90만 송이의 수국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룬다. 마을 전체가 ‘수국 바다’로 불릴 만큼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은 오색찬란한 수국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에 흠뻑 빠지게 된다. 축제 주제는 ‘장생포 수국에 흠뻑 물들다’로, 낮과 밤 모두 수국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스트링라이트(조명 장식)를 설치해 야간 조경도 강화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수국 불꽃쇼’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수국과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첫날 개막 공연에는 가수 왁스가 출연하며, 이후 주말마다 클래식 연주, 거리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고래문화마을 내부에서는 수국을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된다. ‘수국 초롱 포토존’은 사진 명소로 손꼽힐 전망이며, 자체 개발한 수국 주(酒)도 현장에서 판매된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수변 버스킹 존은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편, 장생포문화창고와 고래박물관에서는 수국 페스티벌과 연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단순한 꽃구경에서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예술이 융합된 콘텐츠형 축제로 확장된 셈이다.

 

관람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축제 기간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화강역과 고래박물관, 장생포문화창고를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입장료는 3,000원이며, 관람객에게는 1,000원 상당의 ‘수국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축제장 내 플리마켓과 인근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점 매출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도시 장생포가 수국을 통해 한층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수국 향기 가득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자연과 역사, 문화의 어울림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콘텐츠로 울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를 통해 장생포가 고래의 기억뿐 아니라 수국의 아름다움으로도 기억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