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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미친 장생포 축제, 수국 90만 송이로 가득 채워

 울산 장생포가 도심 속 문화축제로 한층 더 풍성해진다. 고래와 수국, 예술이 어우러지는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오는 6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고래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 체험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지역의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했다. 축제가 해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축제 기간 동안 장생포 일대 방문객 수는 평소의 6배에 달했으며,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방문객은 3배, 인근 상점의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청은 올해 운영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축제의 중심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전역을 뒤덮는 수국이다. 총 41종, 3만 본의 수국이 심어져 축제 절정기에는 약 90만 송이의 수국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룬다. 마을 전체가 ‘수국 바다’로 불릴 만큼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은 오색찬란한 수국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에 흠뻑 빠지게 된다. 축제 주제는 ‘장생포 수국에 흠뻑 물들다’로, 낮과 밤 모두 수국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스트링라이트(조명 장식)를 설치해 야간 조경도 강화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수국 불꽃쇼’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수국과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첫날 개막 공연에는 가수 왁스가 출연하며, 이후 주말마다 클래식 연주, 거리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고래문화마을 내부에서는 수국을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된다. ‘수국 초롱 포토존’은 사진 명소로 손꼽힐 전망이며, 자체 개발한 수국 주(酒)도 현장에서 판매된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수변 버스킹 존은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편, 장생포문화창고와 고래박물관에서는 수국 페스티벌과 연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단순한 꽃구경에서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예술이 융합된 콘텐츠형 축제로 확장된 셈이다.

 

관람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축제 기간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화강역과 고래박물관, 장생포문화창고를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입장료는 3,000원이며, 관람객에게는 1,000원 상당의 ‘수국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축제장 내 플리마켓과 인근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점 매출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도시 장생포가 수국을 통해 한층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수국 향기 가득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자연과 역사, 문화의 어울림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콘텐츠로 울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를 통해 장생포가 고래의 기억뿐 아니라 수국의 아름다움으로도 기억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