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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미친 장생포 축제, 수국 90만 송이로 가득 채워

 울산 장생포가 도심 속 문화축제로 한층 더 풍성해진다. 고래와 수국, 예술이 어우러지는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오는 6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고래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 체험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지역의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했다. 축제가 해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축제 기간 동안 장생포 일대 방문객 수는 평소의 6배에 달했으며,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방문객은 3배, 인근 상점의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청은 올해 운영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축제의 중심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전역을 뒤덮는 수국이다. 총 41종, 3만 본의 수국이 심어져 축제 절정기에는 약 90만 송이의 수국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룬다. 마을 전체가 ‘수국 바다’로 불릴 만큼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은 오색찬란한 수국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에 흠뻑 빠지게 된다. 축제 주제는 ‘장생포 수국에 흠뻑 물들다’로, 낮과 밤 모두 수국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스트링라이트(조명 장식)를 설치해 야간 조경도 강화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펼쳐지는 ‘수국 불꽃쇼’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은 수국과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첫날 개막 공연에는 가수 왁스가 출연하며, 이후 주말마다 클래식 연주, 거리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진다.

 

고래문화마을 내부에서는 수국을 주제로 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된다. ‘수국 초롱 포토존’은 사진 명소로 손꼽힐 전망이며, 자체 개발한 수국 주(酒)도 현장에서 판매된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수변 버스킹 존은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편, 장생포문화창고와 고래박물관에서는 수국 페스티벌과 연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단순한 꽃구경에서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예술이 융합된 콘텐츠형 축제로 확장된 셈이다.

 

관람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축제 기간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화강역과 고래박물관, 장생포문화창고를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입장료는 3,000원이며, 관람객에게는 1,000원 상당의 ‘수국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축제장 내 플리마켓과 인근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점 매출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도시 장생포가 수국을 통해 한층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수국 향기 가득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자연과 역사, 문화의 어울림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콘텐츠로 울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제를 통해 장생포가 고래의 기억뿐 아니라 수국의 아름다움으로도 기억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