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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이 낳은 비극, 지하철 방화 사건 전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원모(60대)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론화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씨는 심사에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으나, "공론화를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심사는 약 16분간 진행됐으며, 원 씨는 법정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범행 후 피해자인 척 행동했다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를 위해 저질렀다"고 거듭 확인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원 씨는 약 2~3L가량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열차 내에서 화염이 발생하며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129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한 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두 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액을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는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유리병에 담아 보관했고, 범행 당일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불을 붙인 후 플랫폼으로 빠져나온 원 씨의 손에서 다량의 그을음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즉각 추궁에 나서자 원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나 자해 시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친형도 언론에 등장해 그의 동생이 처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재산 7억 50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전처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어구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싸웠다”고 말해 그 배경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남겼다. 친형은 “어제 전화가 와서 동생이 ‘큰 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로 인한 열차 손실과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 원 씨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점, 공공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은, 사적인 불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