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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이 낳은 비극, 지하철 방화 사건 전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원모(60대)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론화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씨는 심사에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으나, "공론화를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심사는 약 16분간 진행됐으며, 원 씨는 법정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범행 후 피해자인 척 행동했다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를 위해 저질렀다"고 거듭 확인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원 씨는 약 2~3L가량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열차 내에서 화염이 발생하며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129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한 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두 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액을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는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유리병에 담아 보관했고, 범행 당일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불을 붙인 후 플랫폼으로 빠져나온 원 씨의 손에서 다량의 그을음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즉각 추궁에 나서자 원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나 자해 시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친형도 언론에 등장해 그의 동생이 처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재산 7억 50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전처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어구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싸웠다”고 말해 그 배경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남겼다. 친형은 “어제 전화가 와서 동생이 ‘큰 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로 인한 열차 손실과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 원 씨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점, 공공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은, 사적인 불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년간의 추적, 마침내 드러난 한국 고유 살모사 2종

 한반도 생물 주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와 백령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가 내륙의 개체와는 다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임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한국의 고유 파충류 목록에 새로운 이름 두 개가 오르게 됐다.이번 성과는 2018년부터 약 8년간 이어진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결실이다. 연구진은 전국 각지에서 쇠살모사 513마리의 표본을 확보하고 유전자(DNA)와 형태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쇠살모사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그간 국내 개체군만의 고유성은 알려진 바 없었다.분석 결과, 쇠살모사 집단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세 그룹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에 격리된 개체들은 외형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에 비해 몸통과 꼬리가 더 길고 배 쪽 비늘 수가 많은 특징을 가졌으며, 제주도 개체군은 반대로 배비늘 수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이러한 유전적, 형태적 분화는 각 섬의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와 백령도의 쇠살모사를 각각 별도의 아종(亞種)으로 판단하고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와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했다.이번 발견의 의미는 매우 크다. 기존에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충류 약 30여 종 중 고유종은 북한 지역의 장수도마뱀 1종뿐이었다.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기존 살모사 3종 역시 모두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발견되는 종이었다. 이번 발견은 국내 서식 뱀 중 최초의 고유종 보고 사례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생물 분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고유종 살모사는 국가생물종목록에도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