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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이 낳은 비극, 지하철 방화 사건 전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원모(60대)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론화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씨는 심사에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으나, "공론화를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심사는 약 16분간 진행됐으며, 원 씨는 법정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범행 후 피해자인 척 행동했다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를 위해 저질렀다"고 거듭 확인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원 씨는 약 2~3L가량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열차 내에서 화염이 발생하며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129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한 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두 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액을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는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유리병에 담아 보관했고, 범행 당일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불을 붙인 후 플랫폼으로 빠져나온 원 씨의 손에서 다량의 그을음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즉각 추궁에 나서자 원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나 자해 시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친형도 언론에 등장해 그의 동생이 처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재산 7억 50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전처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어구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싸웠다”고 말해 그 배경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남겼다. 친형은 “어제 전화가 와서 동생이 ‘큰 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로 인한 열차 손실과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 원 씨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점, 공공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은, 사적인 불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