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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이 낳은 비극, 지하철 방화 사건 전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원모(60대)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론화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씨는 심사에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으나, "공론화를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심사는 약 16분간 진행됐으며, 원 씨는 법정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범행 후 피해자인 척 행동했다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를 위해 저질렀다"고 거듭 확인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원 씨는 약 2~3L가량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열차 내에서 화염이 발생하며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129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한 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두 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액을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는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유리병에 담아 보관했고, 범행 당일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불을 붙인 후 플랫폼으로 빠져나온 원 씨의 손에서 다량의 그을음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즉각 추궁에 나서자 원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나 자해 시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친형도 언론에 등장해 그의 동생이 처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재산 7억 50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전처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어구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싸웠다”고 말해 그 배경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남겼다. 친형은 “어제 전화가 와서 동생이 ‘큰 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로 인한 열차 손실과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 원 씨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점, 공공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은, 사적인 불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