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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이 낳은 비극, 지하철 방화 사건 전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원모(60대)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론화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 씨는 심사에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흰색 모자와 남색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으나, "공론화를 위해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심사는 약 16분간 진행됐으며, 원 씨는 법정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자신이 범행 후 피해자인 척 행동했다는 의혹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혼 소송에 불만이 있어 공론화를 위해 저질렀다"고 거듭 확인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원 씨는 약 2~3L가량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열차 내에서 화염이 발생하며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129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한 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두 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액을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했다. 그는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유리병에 담아 보관했고, 범행 당일 이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불을 붙인 후 플랫폼으로 빠져나온 원 씨의 손에서 다량의 그을음이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즉각 추궁에 나서자 원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나 자해 시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친형도 언론에 등장해 그의 동생이 처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는 “재산 7억 50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을 전처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고등어구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 싸웠다”고 말해 그 배경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남겼다. 친형은 “어제 전화가 와서 동생이 ‘큰 사고를 쳤다’고 말하더라”며 “승객 여러분께 큰 사고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인프라에 큰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로 인한 열차 손실과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해 원 씨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원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점, 공공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점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이 사건은, 사적인 불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이어질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수저 병역' 논란…이혜훈 아들들, 대체 어디서 근무했길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들의 병역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거센 검증 공세에 직면했다. 차남과 삼남이 비교적 편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과정을 두고 '금수저 병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자택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한 점을 지적하며 병역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복무 기관의 공익요원 배정 시점과 인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구체적으로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공익요원을 배정받기 시작한 첫해에 이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복무자로 배치됐다. 당시 근무지는 자택에서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도 지적됐다.삼남의 경우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2019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자택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초근접' 거리였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가 공익요원을 받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에 불과하며, 이는 삼남의 복무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밝혔다.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가 아들들의 편한 복무를 위해 특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공교롭게 아들들의 복무 시점에 맞춰 공익요원 자리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장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불법이나 부당함도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