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D-2, 이재명, 국힘 정조준 "댓글조작 DNA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북 안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건의 실체가 자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돌봄교사 양성을 명목으로 허위 자격증을 발급하며 특정 정치인에 유리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지적하며,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해 이뤄졌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본 쪽이 누구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점을 들어,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엉터리 회견’을 진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거 십알단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론조작의 DNA를 지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엉뚱한 논점을 꺼내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방식은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 행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당선 이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과의 통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실력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며 지지를 얻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는 국민의힘식 구태"라며, 자신은 실력으로 검증된 만큼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상대를 저질스럽게 음해하고 조작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대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저는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보훈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은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독립·호국·민주를 보훈의 3대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보훈 공공기관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인사,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통해 보훈의 중립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보훈의료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충과 시설 현대화, 방문 진료 확대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를 현실화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계 문제 해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면서도 '통합과 회복 성장'의 메시지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말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지며 지지층 결집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아래, 연설과 인터뷰 등 공개 발언을 늘리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 매체를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결집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합리적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와 안보 등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공약 등은 중도층과 실망한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석열 아바타’, ‘내란 옹호자’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남은 유세 기간 동안 이러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과 충청 지역의 표심을 확보하고,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충청·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 운동 종료일인 2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집중 유세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하며, 정권 심판 여론이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층 결집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