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븐·선예·루나가 한 무대에?! 전현직 아이돌 총출동한 '드림하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차 공연의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 '드림하이' 출연진들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공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드림하이'는 개막 전부터 화려한 캐스팅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 '송삼동' 역에는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이 캐스팅되었으며, '진국' 역에는 추연성, 장동우, 강승식, 윤서빈이, '제이슨' 역에는 유권, 임세준, 김동현이 출연했다. 이외에도 선예, 루나, 이지훈, 김다현, 정동화, 박준규, 배해선, 박경림 등 전·현직 아이돌과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스토리는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공연마다 달라지는 캐스팅 조합으로 인해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고자 하는 '회전문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 플래시몹과 부산스텝업페스티벌 초청 공연 및 심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다.

 


'드림하이'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교장' 역을 맡은 박경림은 "젊건 나이가 들었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꿈꿀 수 있도록 앵콜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꿈을 응원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송삼동' 역을 맡은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은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꿈도 예쁘게 빛나길 바란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국' 역의 장동우는 "사람은 꿈을 잃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한다. '드림하이'를 보며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란다"며 꿈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백희' 역을 맡은 선예는 "많은 댄서가 주인공인 작품이라 더 특별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드림하이'는 오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연장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일까지 조기 예매를 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 있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림하이'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꿈의 소중함과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2차 공연에서도 출연진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