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븐·선예·루나가 한 무대에?! 전현직 아이돌 총출동한 '드림하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차 공연의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 '드림하이' 출연진들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공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드림하이'는 개막 전부터 화려한 캐스팅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 '송삼동' 역에는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이 캐스팅되었으며, '진국' 역에는 추연성, 장동우, 강승식, 윤서빈이, '제이슨' 역에는 유권, 임세준, 김동현이 출연했다. 이외에도 선예, 루나, 이지훈, 김다현, 정동화, 박준규, 배해선, 박경림 등 전·현직 아이돌과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스토리는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공연마다 달라지는 캐스팅 조합으로 인해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고자 하는 '회전문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 플래시몹과 부산스텝업페스티벌 초청 공연 및 심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다.

 


'드림하이'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교장' 역을 맡은 박경림은 "젊건 나이가 들었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꿈꿀 수 있도록 앵콜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꿈을 응원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송삼동' 역을 맡은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은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꿈도 예쁘게 빛나길 바란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국' 역의 장동우는 "사람은 꿈을 잃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한다. '드림하이'를 보며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란다"며 꿈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백희' 역을 맡은 선예는 "많은 댄서가 주인공인 작품이라 더 특별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드림하이'는 오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연장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일까지 조기 예매를 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 있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림하이'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꿈의 소중함과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2차 공연에서도 출연진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