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븐·선예·루나가 한 무대에?! 전현직 아이돌 총출동한 '드림하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차 공연의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 '드림하이' 출연진들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공연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드림하이'는 개막 전부터 화려한 캐스팅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 '송삼동' 역에는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이 캐스팅되었으며, '진국' 역에는 추연성, 장동우, 강승식, 윤서빈이, '제이슨' 역에는 유권, 임세준, 김동현이 출연했다. 이외에도 선예, 루나, 이지훈, 김다현, 정동화, 박준규, 배해선, 박경림 등 전·현직 아이돌과 유명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스토리는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공연마다 달라지는 캐스팅 조합으로 인해 각기 다른 매력을 느끼고자 하는 '회전문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된 대규모 플래시몹과 부산스텝업페스티벌 초청 공연 및 심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다.

 


'드림하이'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교장' 역을 맡은 박경림은 "젊건 나이가 들었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꿈꿀 수 있도록 앵콜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꿈을 응원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송삼동' 역을 맡은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은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꿈도 예쁘게 빛나길 바란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국' 역의 장동우는 "사람은 꿈을 잃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한다. '드림하이'를 보며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란다"며 꿈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백희' 역을 맡은 선예는 "많은 댄서가 주인공인 작품이라 더 특별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드림하이'는 오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연장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일까지 조기 예매를 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 있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림하이'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꿈의 소중함과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2차 공연에서도 출연진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