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 한 잔에 얼굴 붉어진다면... 당신 몸속에 '독성 물질' 축적 중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응급의학 전문의 마이클 므로진스키 박사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암 발병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해로운 수준으로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DNA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특히 이 물질이 "위, 식도, 췌장 등 상부 위장관 장기에 매우 해롭다"며,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위암, 식도암, 췌장암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학 및 영양 전문가인 이아니스 마브로마티스 박사는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시작되며, 얼굴 홍조와 열감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두근거림,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유전적 변이로, ALDH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음주 시 얼굴이 붉어지고 유전적으로 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때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여 체내에서 대사해야 하는 에탄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주 후 얼굴 홍조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닌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음주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