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 한 잔에 얼굴 붉어진다면... 당신 몸속에 '독성 물질' 축적 중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응급의학 전문의 마이클 므로진스키 박사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암 발병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해로운 수준으로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DNA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특히 이 물질이 "위, 식도, 췌장 등 상부 위장관 장기에 매우 해롭다"며,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위암, 식도암, 췌장암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학 및 영양 전문가인 이아니스 마브로마티스 박사는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시작되며, 얼굴 홍조와 열감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두근거림,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유전적 변이로, ALDH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음주 시 얼굴이 붉어지고 유전적으로 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때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여 체내에서 대사해야 하는 에탄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주 후 얼굴 홍조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닌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음주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