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 한 잔에 얼굴 붉어진다면... 당신 몸속에 '독성 물질' 축적 중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응급의학 전문의 마이클 므로진스키 박사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암 발병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해로운 수준으로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DNA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특히 이 물질이 "위, 식도, 췌장 등 상부 위장관 장기에 매우 해롭다"며,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위암, 식도암, 췌장암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학 및 영양 전문가인 이아니스 마브로마티스 박사는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시작되며, 얼굴 홍조와 열감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두근거림,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유전적 변이로, ALDH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음주 시 얼굴이 붉어지고 유전적으로 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때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여 체내에서 대사해야 하는 에탄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주 후 얼굴 홍조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닌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음주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