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 한 잔에 얼굴 붉어진다면... 당신 몸속에 '독성 물질' 축적 중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응급의학 전문의 마이클 므로진스키 박사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암 발병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러한 증상이 체내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해로운 수준으로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DNA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특히 이 물질이 "위, 식도, 췌장 등 상부 위장관 장기에 매우 해롭다"며,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위암, 식도암, 췌장암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학 및 영양 전문가인 이아니스 마브로마티스 박사는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시작되며, 얼굴 홍조와 열감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두근거림,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은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가 결핍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아시아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유전적 변이로, ALDH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알코올의 독성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게 된다.

 

므로진스키 박사는 음주 시 얼굴이 붉어지고 유전적으로 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실 때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와 섞어 마시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선택하여 체내에서 대사해야 하는 에탄올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주 후 얼굴 홍조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닌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음주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력이나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